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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운영 및 강사 양성관련 자살예방교육센터 이용 안내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zip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6.30
    • 조회수. 2178

    안녕하세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민관협력팀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의무화가 시행 중입니다.


    협의회 기관에서도 교육 운영 및 강사 양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재단에서 운영 중인 자살예방교육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 1회 이상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개요

    구분

    대상

    비고

    의무 대상

    국가·공공기관 / 초·중·고교 / 보건복지 종사자 등

    교육신청 및 결과보고 필수

    노력 대상

    대학교 / 대안학교 / 민간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자율적 교육 실시 권고

    (결과보고X)

    ■ 교육센터 회원가입 안내
    교육센터는 학습자(개인) 또는 교육담당자(기관)로 구분하여 가입 가능하며, 가입 유형에 따라 시스템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첨부해드리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해당 유형에 맞게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 교육센터 바로가기

    ※ 첨부파일 (하단 압축파일)

    붙임 1. [교육학습자] 회원가입 및 교육 이용방법

    붙임 2. [교육담당자] 회원가입 및 교육 운영

    붙임 3. [LMS] 교육자료 다운로드 안내


    ■ 교육 방법
    회원가입 후 아래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1) 개별 온라인 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 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2) 집합 대면 교육 : 교육센터 >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 자살예방교육

    (※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 > 지역별 검색 활용)
    3) 자체교육(사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


    ■ 관련 문의

    자살예방교육센터 02-3706-0428

    (상담가능시간 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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