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알림마당

자유게시판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의 그늘
  • 작성자. 김수미
  • 등록일. 2018.03.08
  • 조회수. 1747

안녕하세요.

인지행동치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과 함께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을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에 한정하고

다른 정신보건요원들은 의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보조 치료자 정도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정책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정신간호역할의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의사뿐 아니라 정신보건요원(정신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들도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적용하고 있는 접근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약물치료와 달리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고, 문제의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효과적이지요.

그러므로 그것을 공부하고 훈련받은 정신보건요원이라면 누구나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하고 그것이 인지행동치료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을 의사에 한정한다면,

정신간호학뿐 아니라 실제 활동영역에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큰 역할이 규제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지행동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들의 기회도 줄어들게 되겠지요.

인지행동치료는 의사들의 독점영역이 아닌데, 법적으로 규정되면

타 정신보건요원들이 인지행동치료 접근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이에 대해 임상심리사 집단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집단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간호사들도 이에 대해 집단 차원에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망만 하다가 우리의 역할이 제한받으면 안되겠습니다.

학회 차원에서 정부에 공청회 등의 공론화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어주세요 ㅠ

이전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18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
다음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18년 춘계 학술대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