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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 광주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모집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광주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hwp
  • 제출서류.hwp
    • 작성자. 정보영
    • 등록일. 2015.09.14
    • 조회수. 143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광주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5 - 34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광주센터 보조사업자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도 『도박중독 예방‧치유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9월 11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광주센터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1. 사업개요

     

    ㅇ 위탁 지역센터 현황

     

    시설명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강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센터

    소 재 지

    강원센터

    강릉시 교동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정선분소

    정선군 고한읍

    규 모

    강원센터

    전용면적 262(m2)

    전용면적 337(m2)

    정선분소

    전용면적 303(m2)

    직원현황

    강원센터

    센터장 외3

    센터장 외 7명

    정선분소

    팀장 외3

     

           ㅇ 위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ㅇ 년간 예산규모 : 강원(8억 원 내외), 광주(6억 원 내외)

                          ※ 새로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지역센터 직원의 고용승계

         2. 사업내용

           ㅇ 목 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해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ㅇ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ㅇ 위탁내용

                  (공통사항)

                 - 해당지역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해당지역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해당지역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재활을 위한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 해당지역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 해당지역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기타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강원센터)

                     - 강원센터(강릉소재)는 예방홍보 및 교육에 중점으로 하고 일부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

                 ⋅예방홍보를 통한 도박중독 치유재활서비스 기반구축

                   ⋅자가관리 지원 중심의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강원센터 정선분소는 고 위험군에 대한 치유와 재활사업 중점

                  ⋅카지노 이용자 및 장기체류자 등 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이용자들에게 사회재활과 직업재활 등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3. 신청자격

        ㅇ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등록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4. 신청서 제출

           ㅇ 공고기간 : 2015. 9.11(금)~10.7(수)

           ㅇ 접수기간 : 2015. 9.23(수)~ 10. 7(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 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10권(원본1권 사본 9권) 편철하여 제출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ㅇㅇ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2>

                                    - 법인(기관)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등

                                    - 운영위원장 약력 <붙임 4>

       ※ 자격 및 경력 관련증빙서류 첨부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ㅇ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층 지역지원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8, 삼양사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3 / 02-740-9069

                 - 담당자 및 E-mail : 지역지원과 윤진욱(hesh1001@kcgp.or.kr)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ㅇ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3배수 이내 선정)

               - 2차 심사 : 제안서 기술심사

                            ※ 1차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실시

          ㅇ 2차 제안서 기술심사 항목

                  - 지역사회 진단 및 지역센터의 필요성

                  - 세부 사업계획 및 중장기 계획

                  - 보조사업자 신청 기관의 사업운영 능력(전문성, 운영능력 등)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발표는 운영위원장이 하며 운영위원장 외 1인 입실, 발표 20분, 질의 및 답변 10분

            ㅇ 심사기준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수행 능력

                -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계획의 적합성

               -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사회 진단의 적합성 등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6>참조

          ㅇ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15. 10. 15(목)

                - 1차 심사 결과 : ‘15. 10. 16(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제안서기술심사(PT) : ‘15. 10. 21(수), 10:00~17:00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5. 10. 22(목), 홈페이지 게시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5. 10. 28(수)

                         ※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제안서기술심사(PT발표) 세부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6. 선정조건

       ㅇ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지역센터 현 직원의 고용승계

       ㅇ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지역센터 시설 사용

         7. 행정사항

         ㅇ 위탁운영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15. 10. 28(수)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 <붙임 7> 참조

         ㅇ 도박중독예방치유 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운영 및 사업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ㅇ 운영위원장 임면 시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ㅇ 최종 선정기관이 협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을 추진한다(단, 심사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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