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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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5년 3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 선정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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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차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 선정 모집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예방·치유·재활등의
사업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거 2013년 8월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역센터 미설치지역의 상담수요와 민간상담기관 계약해지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9월 15일(예정) ~ 2015년 12월 11일
● 선정지역
구분 | 수도권 | 지방 | 합계 | |
서울 | 강원 | |||
노원‧도봉‧강북구 | 춘천 | 원주 | ||
개수 | 1 | 1 | 1 | 3 |
※강원지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춘천, 원주 2개지역 선정 예정
2. 사업내용
● 목 적: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의 상담수요와 민간상담전문기관 계약해지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
● 사업대상: 헬프라인에서 의뢰된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 사업내용: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게 개인상담 제공
● 운영방식: 상담서비스구매계약을 통한 상담료 지급
- 상담료: 70,000원/50분/1회기
3. 신청자격
●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상담료 정산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상담기관
4.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15. 8. 11(화) ~ 8. 21(금), 11일
● 접수기간 : 2015. 8. 17(월) ~ 8. 21(금) 18:00까지
※ 21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아래(붙임 1~3) 서류 각 3부
- 2015년 민간상담전문기관 선정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의 이력서와 자격증사본 포함
- 상담기관 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 내부시설 설명 및 사진 포함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층 치유협력과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108 / 02-740-9069
- 담 당 자 : 전혜경(jhk6857@kcgp.or.kr)
5. 선정심사
●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현장실사
※ 1차 서류심사는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며, 합격기관에 한해 2차 현장실사 진행 후 지역별
고득점 순으로 협약기관 선정
● 심사기준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기관의 업무수행능력
- 접근의 편리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시설의 구비 여부
※ 민간상담전문기관 추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4>참조
※ 심사기준은 지역별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2015. 8. 24(월) ~ 8. 25(화)
- 1차 심사결과 : 2015. 8. 27(목)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공고
- 2차 현장실사 : 2015. 9. 7(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5. 9. 9(수)
- 업무협약식 및 사전교육 : 2015. 9. 14(월)
- 상담개시 : 2015. 9. 15(화)
6. 행정사항
● 민간상담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민간상담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2015. 9. 14(월)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 <붙임 5>참조
● 민간상담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
『민간상담전문기관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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