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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간상담기관 추가선정 모집 공고
  • 2015 민간상담기관 추가선정 공고문.hwp
    • 작성자. 정보영
    • 등록일. 2015.03.09
    • 조회수. 156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5 - 5 호

     

    지역센터 미설치지역의 상담수요와 민간상담기관 계약해지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관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 3. 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원장

     

     

    2015년 민간상담기관 추가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년 4월 20일(예정) ~ 2015년 12월 11일

    선정지역

    구분

    수도권

    광역시

    지방

    합계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전남

    강원

    제주

    노원‧도봉‧강북구

    성남

    포항‧경주

    순천‧여수‧광양

    춘천‧원주

    개수

    1

    1

    1

    1

    1

    1

    1

    7


    2. 사업내용

    목 적: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의 상담수요와 민간상담기관 계약해지로 인한 상담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

    사업대상: 헬프라인에서 의뢰된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사업내용: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게 개인상담 제공

    운영방식: 상담서비스구매계약을 통한 상담료 지급

    - 상담료: 70,000원/50분/1회기

     

    3. 신청자격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 상담료 정산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상담기관

     

    4. 신청서 제출

    공고기간 : 2015. 3. 9(월) ~ 3. 20(금), 12일

    접수기간 : 2015. 3. 16(월) ~ 3. 20(금) 18:00까지

    ※ 20일 마감시간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제출서류 : 3부

    - 2015년 민간상담기관 선정 신청서 <붙임 1>

    - 사업계획서 <붙임 2>

    ※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 3명의 이력서와 자격증사본 포함

    - 상담기관 이력 및 현황 <붙임 3>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관 내부시설 설명 및 사진 포함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업운영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8, 재동빌딩

    - 전화/Fax : 02-740-9042 / 02-740-9019

    - 담 당 자 : 문민웅(mundosa@kcgp.or.kr)

     

    5. 선정심사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현장실사

    심사기준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

    -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기관의 업무수행능력

    - 접근의 편리성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시설의 구비 여부

    ※ 민간상담기관 추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4>참조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2015. 3. 23(월) ~ 24(화)

    - 1차 심사결과 : 2015. 3. 25(수)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공고

    - 2차 현장실사 : 2015. 3. 26(목) ~ 4. 7(화)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5. 4. 10(금)

    - 업무협약식 및 사전교육 : 2015. 4. 15(수)

    - 상담개시 : 2015. 4. 20(월)

     

    6. 행정사항

    민간상담 신청기관은 협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민간상담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2015. 4. 15(수)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협약서 <붙임 5>참조

    민간상담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정한 『민간상담기관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또는 선정과정에서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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