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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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에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추가 — 회원 의견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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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미 현장에서 수행 중인 정신건강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취지입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년 10월 19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찬성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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